2019 실업급여 신청방법 / 1편: 상실신고>구직등록>온라인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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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수급자 격인 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첫 번째

재직했던 직장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접수 요청 / 상실 신고

(실직 직전 18개월 내 2곳에 재직하였다면 2곳 모두 이직확인서 필수)

-> 퇴사하신 직장 인사담당자님께 상실 신고 최대한 빨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고 상실 신고 가능 날짜 확인 후 해당 날짜에 다시 연락드려 빠른 처리 요청드렸습니다. 일부러 안 해준다기보단 다른 업무에 밀려 처리가 조금 늦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재촉(?) 하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실 신고 처리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고용보험에서 친절히 접수되었다고 오더라고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공인증서 로그인>개인 서비스 >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하단에 고용보험 링크 첨부)

- 저는 19년 08월 12일 현재 접수 완료되어 아직 처리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익일쯤 처리 완료될 것 같습니다.(이미지 참고)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정상처리 확인후 고용보험 메인 페이지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하시면 아래와같은 창이 팝업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이 우선입니다만 고용보험 로그인한김에 편하게 확인눌러 이동합니다.)

이동하시면 아래 아래화면에서 구직신청을 클릭 해줍니다.

( 저같은경우에는 워크넷 로그인이 된상태로 접속되어 바로 구직신청이 가능했습니다.(고용보험로그인상태로인한 ))

 

세번째

구직등록을 완료후 고용보험 메인 페이지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동영상 꼼꼼하게 잘 보시고, 중간중간 나오는 퀴즈, 마지막 퀴즈 잘 푸시 면 이수 완료됩니다.

이수 완료 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9-08-12 오늘 날짜로 이수 완료하였고 익일 고용센터 방문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1편은 여기까지이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일 고용센터 방문 후 진행과정에 대해 추후에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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