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지 못할까 두려우세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알고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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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오늘 공유할 정보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입니다.

 

 

-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만료했음에도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입자(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

 

- 가입 이유
집주인이 부도·압류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미리 보험에 가입해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료

아파트 기준 연 0.128%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0.154%를 보증료로 책정합니다.

  - 한부모가족, 고령자 단독세대주 > 60% 할인
  - 저소득 만 19~34세 청년가구 > 50% 할인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 50% 할인

 

- 구비서류

보증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등본 및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가입방법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은행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부산, 수협
(우리은행은 모바일 앱(위비)을 통해 가입 가능)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

 

 

 

나도 신청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https://khig.khug.or.kr/index.jsp?fromLink=Y&MENUID=200800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khig.khug.or.kr

 

신청과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http://www.khug.or.kr

 

주택도시보증공사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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