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실업급여 실업인정(학원 수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수급자 격인 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5시간 이상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도배를 배우고 있어 하루에 8시간이고, 날짜도 실업급여 기간 2회에 걸치기에, 2번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시간 이상 수업받으셨다면 학원에 서류 요청하시면 됩니다.(서류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출석부, 수강 증명서
당 서류를 학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실업인정 3회차로써 온라인 전송이므로 메일로 받았습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셨으면 고용보험 로그인하시고 좌측 중간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하시고
나오는 정보 맞는지 잘 확인해주시고 해당사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구직활동 아래쪽에 보시면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란이 있습니다.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정보 입력하시고 우측 검색 누르셔서 해당사항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국비지원 내일 배움 카드로 진행하다 보니 현재 수강 중인 내용이 한 번에 다 표시되었습니다.)
위 정보 다 입력하시고 바로 아래 보시면 첨부 구비서류 첨부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받은 파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작성 모두 완료되시면, 임시저장 후 다시 한번 확인 후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한킴벌리 덴탈마스크 50매 대란 (0) | 2020.09.19 |
---|---|
가방(더플백) 추천 / 여행 가방 / 공구가방 / 큰 가방 / 편한 가방 / 운동 가방 / 아디다스가 방 (0) | 2020.01.11 |
2019 실업급여 신청방법 / 2편: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 재방문>구직활동, 실업급여 수령 (0) | 2019.08.30 |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까 두려우세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알고가세요~ (0) | 2019.08.09 |
2019 실업급여 신청방법 / 1편: 상실신고>구직등록>온라인교육이수 (0) | 2019.08.07 |